아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개회… 8일간 일정 돌입
3일간 주요사업장 12개소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안건 10건 심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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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충남 아산시의회가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13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조미경 의원과 최재영 의원 선출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 건으로는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최재영·심상복 의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확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황재만·이의상 의원, 아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추천으로 현인배·김수영 의원 추천, 아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김희영 의원 추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 시정의 주요사업장 12개 소를 3일간 확인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원발의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재영 의원 발의),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심상복 의원 공동발의) 의원발의 등 8건이며, 상임위별로 심사한다.

 

의사일정 전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신축 예정 중인 아산세무서는 온천지구 내에 건립해야 아산 원도심개발 및 시민접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세무서 온천지구 내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실천을 통해 가정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아울러 성숙되고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5/13 [15: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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