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계획에 따라 5월부터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입간판, 고정안내게시판 등에 대한 정비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지역 등에 무단으로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풍선간판, 입간판, 고정안내게시판 등 1500여 개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전수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는 전수 조사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되, 풍선간판은 업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홍보하고 단속 및 정비 범위를 설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 의식을 전환하고, 위법한 광고물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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