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시 인권영향평가 거쳐야”
안장헌 충남도의원, 조례제정 시 심도 있는 분석 필요 강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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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4)10일 조례안을 심사하며 관련부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먼저 안 의원은 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심사하면서 하나의 조례가제정되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례제정 시 관련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책임성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논의 끝에 위원회 구성, 센터의 설치, 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해 더 충분한 논의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심사보류 됐다.

 

안 의원은 이어진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조례안에서 소외계층의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학습기회를 갖지 못해 가정, 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써 자칫 열거된 분들 모두가 소외계층으로 정의 될 수 있는데 심사 후에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중앙부처에서의 권고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우리도 조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통해 조례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 끝에 외국인 근로자외국인 노동자로 수정가결됐다.

 

한편 안장헌 의원은 공주 한일고와 성균관대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6, 7대 아산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충남도의회 초선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9/05/10 [13: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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