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이전 방법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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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소유자 사망 시 차량 상속이전의 독려와 함께 상속이전 미이행 시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홍보에 나섰다.

 

사업소는 차량 상속이전 등록절차 안내물을 제작해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차량 소유자 사망에 따른 차량 상속이전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차량상속이전등록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차량소유자가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다만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상속자 신분증, 상속자 명의의 자동차책입보험가입 증빙서류 등이며, 아산시창량등록사업소(041-530-6171~2)로 기간 내 신고하면 된다.

 

차량상속이전과 관련해 위반 시 10일 이내에는 10만 원, 11일째부터 1만 원씩 추가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사업소는 매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상속이전 신청기간 지연에 따른 범칙금 발생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9/04/10 [11:4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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