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애인연금 4월부터 최대 38만원까지 지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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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 확대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수급자격에 따라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53750원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고 30만 원까지 상향 지급되며, 부가급여액도 기존 2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지원됐으나, 4월부터는 2만 원부터 38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 2급 및 중복3급 등록 장애인) 중 월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52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재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성인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를 비롯해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지원, 부부장애수당,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41-536-8476)으로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4/02 [09: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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