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전국 최초 전통시장 상품권 제공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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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인센티브를 수령하고 있는 모습.     ©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으로 아산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아산사랑 상품권)를 제공하는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2017년도 전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2360건으로 사망자수 848, 부상자수는46866명이며, 이 중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1, 사망자 11, 부상자216명이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51.9%큰 폭으로상승해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의료비 증가 등 재산상 손해가 급증하고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경험했거나 사고 발생 우려로 운전이고민 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해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아산시 전통시장과 신도시재생마을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한 홍성표 시의원은 아산시가 운전면허를 반납한어르신에게 지역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침체된전통시장을 조금이나마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전국 최초로전통시장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추후 신청자 수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접수처는 아산시청 교통행정과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지참, 방문해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4/01 [20:1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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