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구급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를 방지키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행 건수는 총 4건으로, 이송 중 구급차 내 3건(75%), 병원 응급실 내 1건(25%)으로 구급차 안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이 중 술에 취한 음주 자가 폭행하는 비중이 10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선 아산소방서장은 “사고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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