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 나선다
총 136개소 대상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단속 및 계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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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이장회의에서 하천불법점용행위 집중단속을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가하천 4개 소(34.69km),지방하천 41개 소(200.27km), 소하천 91개 소 등 관내 하천 총 136개 소를 대상으로 하천 불법점용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6월까지 하천환경정비와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축사육,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에 앞서 시는 이장단회의와 마을방송 등으로 주민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굴착, 성토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행위 현장계도에도 불응할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즉각적인 원상복구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재해예방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단속과 처벌에 앞서 하천 불법점용행위 근절을 위해 아산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말했다.

 

한편 하천 불법점용행위는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입력: 2019/03/18 [14:0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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