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도의원, 지역화폐로 ‘두 마리 토끼’ 잡기 나서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소상공인 경영난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아산1).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라는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아산1)충청남도 지역화폐의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와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17년 기준 28조원)’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

 

본 조례안 통과 시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돼 역내 소비증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권 의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27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살리고,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충남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앞으로도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8()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3/13 [11:5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