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서민 위해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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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홈닥터 상담실 전경.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서민 법률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계약·임금 이혼·상속·유언 손해배상 회생·파산 등 생활법률이며,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시청 민원실 내에 법률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041-540-2075)을 통해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19/03/05 [17: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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