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아산시의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에 총력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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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덕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피해방지단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엽탄 구입비, 보험료, 엽견치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상덕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민들은 다지어놓은 농사를 유해동물로 인해 망치고 있어 걱정이 많다이 조례로 조금이라도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2/22 [18:1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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