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 농가소득증대 및 시민 건강증진 도모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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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의석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210회 임시회 기간 중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직거래장터 및 새벽시장 개설·운영에 관한 조례안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거쳤고,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특산물 직거래로 농가소득향상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개설 및 운영 아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거래사업장 판매농산물 인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명절 전 7일 이내 직거래의날 운영하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아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의 판로 부담을 줄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영세농이 많은 아산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입력: 2019/02/21 [16: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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