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장애인 취업률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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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된 직업생활 도모를 목적으로직업재활의 필요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장애인 고용촉진 경비보조 등을 추진계획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조미경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취업률 제고와 삶의  향상을 기대한다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2/21 [16: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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