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피의자 경찰에 덜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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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15() 오후 145분께 천안역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돈을 뻬앗으려던 피의자(중국 국적 여성)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공범들과 피의자는 조직적으로 공모해 각 역할을 분담한, 먼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불특정 피해자에게 걸어 범죄수익금이 계좌를 통해 이용됐으니 수사에 적극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이 불가피하다.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키 위해 계좌에 보관 중인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직원에게 보관해야 한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거책역할의 조직원이 직접 가서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무인호텔에 보관케 한 다음 이를 빼돌려 중간책’·‘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는 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차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차로 18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했고, 접선 장소를 3차례 바꿔가는치밀함까지 보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협조 하에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를 검거·구속했다.

 

피의자와 공범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그에 따른 여죄를 밝히기위해 피의자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산경찰서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사칭하며 돈을 이체하라거나,돈을 찾아 보관하라는 전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낮춰 줄 테니 수수료나 변제를 위해 송금하라는 전화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며 앞으로도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키 위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피해자에게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9/02/18 [17:5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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