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징수과 담당 직원이 청원경찰 입회 하에 2019년 1회차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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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13일, 2019년 1회차 지방세성실납세자 153명을 추첨·선정했으며, 당첨자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각 3만 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키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전산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한 해 300명에게 감사 서한문과 상품권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을 하고 있다. 아산시 징수과는 아산시청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 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을 통해서 2019년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기내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없는 성실납세자 153명을 추첨·선정했다. 전영근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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