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9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인상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2019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상향조정 됐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 2, 3급 중복)으로, 지난 1월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 부부가구인 경우 1936천원에서 1952천원으로 인상됐다.

 

여 지급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기초급여액은 25만 원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 원부터 33만 원까지 차등지원 되고, 오는 4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은 253750원부터 30만 원까지이며, 부가급여액은 2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가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수급자격에 따라 장애수당은 2만 원에서 4만 원 장애아동수당은 2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후 기준초과 및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신청방법, 절차 등을 전화 또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준다.

 

장애인연금 및 각종 급여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비롯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36-8476)로 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장애 12, 3급 중복장애인 3010명 중 2096(69.6%)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약 50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중증 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많이 있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경로장애인과로 연락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2/08 [19: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