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
아산시민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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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금년 상반기 중에 도입키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해주는 제도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홍수,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및 농기계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도 상해 등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다.

 

아산시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해 작년 12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곧바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과 더불어 시민의 불의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복지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1/31 [17: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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