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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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이번 설·대보름을 전후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8일부터 오는 313일까지 특별단속 활동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가 설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공정선거지원단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선관위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 받으면 예외 없이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를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품 제공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체제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9/01/28 [19:1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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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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