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보수비용 최대 1500만원 지원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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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31일까지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비 15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부담금 20%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사업은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하수도의준설 및 보수사업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 해당하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용시설에 대해 점검과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40-2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19/01/18 [17: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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