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시행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역기업의 나눔 실천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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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후원금 전달 모습. 왼쪽부터 (주)kcc조항현 대리, 박원 관리부장, 김장욱 공장장, 오세현 아산시장, 이해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공헌팀장, 윤충한 노조위원장(kcc).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80% 이하의 복지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계·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민간후원금 연계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가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

 

이번 지원사업은 KCC(대표 정몽익)가 지난 15일 전달한 1억 원과 2018년 전달한 1억 원, 2억 원의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아산시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복지위기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실직·폐업에 따른 생활비, 사회보험료 체납금, 보일러 수리비 등 주택수리비, 월세체납금, 관리비, 공공요금 체납금, 입원·통원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의료기구 및 소모품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소득기준 11366000, 43691000원 이하)의 저소득 복지위기 가구다.

 

다만 실제 아산시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된 대상자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적제도의 법정기준 초과가구 특별지원 항목을 둬 중위소득 80%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분과위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시는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행복도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아산시는 긴급복지지원 업무추진 충남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민간후원금 긴급복지지원 사례로 관내 A 씨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대출받은 약 1200만 원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강문제로 처방받은 비싼 비급여 진통제의 비용도 겨우 마련하는 어려운 상황에 고민하던 A 씨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복지상담을 받았다.

 

동일사유로 긴급지원을 받아 해당 지원이 불가했기에 민간후원금 100만 원을 연계 받아 부족한 약값과 일부 상환금을 마련해 대출상환을 연장하고 급한 고비를 넘겼길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은 아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 2019/01/16 [11: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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