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 인상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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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2019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인상됐다고 11일 밝혔다.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선정기준은 단독가구(131만 원137만 원) 6만 원 인상, 부부가구(20960002192000) 96000원 인상돼 더 많은 어르신이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만 65세 인구 38206명 중 25826(67.6%)의 어르신이기초연금(매월 최소 25000최대 25만 원)을 받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약 6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전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신청 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동시에 신청하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안 되는 경우5년간 변동내역을 관리해 수급이 가능할 때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 기준금액이 매년 상향됨에 따라, 어르신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토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9/01/11 [21: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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