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힘써
 
김동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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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라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지난해 810일부터 시행됐다.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 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01/11 [21: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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