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라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지난해 8월10일부터 시행됐다. 공동주택 각 건물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 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게 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선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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