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2명 구속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충남지방경찰청(치안감 박재진)지난 1122일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조사를 마친 피의자 11명 중 폭행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38) 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CCTV 판독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하는 대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 횡령 및배임 등 고발사건도 피고발인 13명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 중이며, 피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 진술 및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지방청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한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12/27 [15: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