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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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지난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 시상식장에서 왼쪽부터 김외숙 법제처장,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     © 아산톱뉴스


법제처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해243개 지자체 중 조례 정비과제를 모두 정비한(정비율 100%)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20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법제처의 자율정비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1535, ‘1630, ‘17105건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45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12/18 [03: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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