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측 고발 횡령·배임 건 관련 사측 임원들은 오는 14일까지 마무리 예정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22일 발생한 유성기업 폭력 사태와 관련, 지난 4일 출석한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1명) 및 공무집행방해(5명, 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아울러 당초 지난 6일 출석키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를 요청해 7일 피의자 3명, 오는 11일 피의자 3명을 출석요구했다.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노조 측에서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사건(3건)은 지난 11월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오는 10일~1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으며,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청은 노사 불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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