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오는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나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방재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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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3‘2018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영치의을 운영한다.

 

이번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외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 실시 및 홍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12/04 [18: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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