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차 공유’ 활성화 위한 기틀 마련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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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주차 편의를 도모코자 주차 공유 개념을 도입한 아산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91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126일 제208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이달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및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2년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적용해 빌려 쓰고, 나눠쓰는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주차 공유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존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12/04 [17: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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