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선거법 Q&A (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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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보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그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등록해야 하나요?

  

A. 후보자나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다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동의여부 및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 등록 의무에 관하여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여론조사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타 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 24, 66, 61조 또는 제 62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임원 혹은 직원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31조에 위반됩니다.


기사입력: 2018/12/03 [19: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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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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