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설명회 실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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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내년 313일 실시하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대비해지난 1129()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실시했다.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연주 아산선관위 사무국장과 원치영 지도홍보계장이 참석자에게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관계인이법을 몰라 관계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위반사례 예시 등을 안내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 원),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는 사실 또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강조했다.

 

아산선관위는 금전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것을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12/03 [19: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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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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