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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