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이 벽을 파괴하세요”
아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중요성 강조
 
김동현 시민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7월 주택법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대피를 위해 설치가 의무화으며, 2005년 법의 개정에 따라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비상탈출구를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8/11/29 [23: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