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선거법 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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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할 수 있나요?

 

A신문사 사장 A씨는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 출마 예정자인 B씨와 친분이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지지도를 조사하여 A신문을 통해 보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A신문사는 B씨가 속한 C조합의 조합원 5000명을 대상으로 9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그 표본으로 지지도 측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A씨는 여론조사 결과 B씨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낮자, 임의로 지지도를 조작하여 보도하였습니다.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1조에 위반됩니다.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의 의뢰에 따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뢰한 언론사가 그 결과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표 및 보도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61조에 위반됩니다.


기사입력: 2018/11/29 [18: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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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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