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가입한 모임 등에 회원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함께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나 식사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제66조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 35조, 59조, 58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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