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선거법 Q&A (3)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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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회원들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가입한 모임 등에 회원 등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함께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회의나 식사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4, 38, 66조에 위반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 35, 59, 58조에 위반됩니다.


기사입력: 2018/11/28 [17:4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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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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