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총복위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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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승 의원=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희영 의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미경 의원=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미영 의원=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 장기승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 김희영 의원.     ©아산톱뉴스

 

▲ 조미경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 김미영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6,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이번 총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승 의원 발의)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이다.

 

장기승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방재정법32조의8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지방보조사업의 통제 개선 및 운영을 보장키 위해서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희영 의원(총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재위탁 및 재계약 삭제와 연속해서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구 삭제 등이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기관과의 재계약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인 동의보고간에 혼란을 초래해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코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편의지원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지원신청, 지원범위, 적용 배제,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불편을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편의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심사와 의결사항 및 위원 등을 신설하고, 운영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신설과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심사 및 의결사항, 위원 임기 신설 등이다.

 

조 의원은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질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 운영키 위해서다라고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11/27 [18: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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