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운영위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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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상 의원=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수영 의원=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황재만 의원=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의상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 김수영 아산시의회 의원.     ©아산톱뉴스

 

▲ 황재만 의원.     ©아산톱뉴스

 

▲ 김희영 의원.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208회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이 지난 23일과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의원별로는 이의상 의원 3(대표발의 1건 포함), 김수영 의원 1, 황재만 의원(산업건설위원장) 1, 김희영 의원(총무복지위원장) 1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의 위촉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를 1명 추천할 수 있게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개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근거 법령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키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의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 조례명에 맞지 않는 조례 명칭을 바로 잡고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황재만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회 위원회 수 조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정수를 5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총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의 의원정수 조정으로 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개의 상임위원회를 4개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11/27 [17: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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