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조합의 현직 조합장인 B씨는 최근 자신의 대학 총동문회에서 총동문회장으로 동문들의 추대를 받았습니다.
B씨가 총동문회에 취임하는 경우 총동문회장으로서 발전기금 1000만 원을 납부토록 해당 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현직 조합장인 B씨는 납부가 가능할까요?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법상 기부행위 제한·금지 조항에 위반됩니다.
현직 조합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또는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 등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혹은 제59조에 위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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