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조합의 조합원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출마 예정입니다.
B씨는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인 축산 연구를 위해서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축산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축산단체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B씨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것인가요?
A. 위법한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연구를 위해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서 축산경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축산단체 등에 강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태조사 및 강의 활동 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선전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59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측정장소에 모이게 한다면 법 제38조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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