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동’ 또는 ‘책임읍면동제’… 아산시의 선택은?
배방 인구 7만명 돌파 코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아산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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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 아산톱뉴스

 

인구 7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둔 배방읍을 두고 충남 아산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배방읍 인구가 올해 7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증가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배방읍의 현재 인구는 지난 9월 말 현재 약 69298명으로 연내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는 만큼 7만 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배방읍이 인구 증가로 행정구역조정 및 행정조직 확대 기준인 7만 명을 넘어설 것에 대비해 보다 원활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분동책임읍면동(대읍제)’제 등 두 가지로 이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분동을 한다면 새로운 동 청사 건물 확보와 조직 확충 등을 통해 늘어난 행정 서비스 수요를 분산하고,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동을 통해 나아진 행정 서비스 질 만큼 주민들이 포기해야 할 것도 있다. 배방읍이 분동될 경우 주민들은 주민세 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경감제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불가는 물론,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제외 등 읍지역의 혜택도 사라지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나 분동추진 과정 중 승인권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 역시 읍면단위를 동단위로 분리 시 적은 인구수와 도시지역 연결성, 농촌지역 고립화 등을 이유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으로 분동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분동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책임읍면동 즉, 대읍제다.

 

대읍제는 읍사무소에서 사회복지·경제·각종 인허가·여권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밀접한 현장 행정을 가능케 하는 주민자치제도로 대읍제가 도입되면 읍사무소 명칭은 대읍사무소로 직급 역시 읍장은 기존 5급에서 4급으로 승격되고, 5급 과장의 2개 과를 둘 수 있게 된다.

 

시 역시 분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반발을 예상해 대읍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원활치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지침을 통해 대읍제 도입을 권장하던 행안부가 지난 총선 이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며 대읍제 도입을 추진했던 타 지자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복지허브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이의 도입을 보류시키는 등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배방읍의 늘어난 인구수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상부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 이다.

 

이에 대해 주민 A(39·배방읍) 씨는 배방읍은 나날이 발전하는 지역으로 늘어난 인구수에 비해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구증가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상부기관에서라도 먼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11/13 [07: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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