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선수수급 중단 사태 해법은
아산시, 정책토론회 열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각계 관계자들과 머리 맞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정책토론회 모습.     © 아산톱뉴스

 

경찰청의 의경폐지 결정으로 충남 유일의 프로축구단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이 단계적 감축이 아닌 선수 충원 중단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기관및 체육전문가 등이 모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2일 오후 4시 아산시청소년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열렸다.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과 아산시체육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김영애 시의회의장, 안장헌 도의원, 안정근, 김수영, 이상덕, 이의상, 황재만, 조미경 시의원, 이운종 아산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이 주요 참석자로 자리했다.

 

▲ 아산무궁화축구단 향후 운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현 아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아산톱뉴스


기조발언에 나선 전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은 충청권에서유일한 프로축구단으로, 보편적 스포츠복지와 긍지를 심어줬으나 해체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경찰청 방문 등 행정력을 기울였다. 아산시는 도민축구단 등 여러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열린 자세로 해법을 찾고 있으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 자리에서 열린 마음으로 종합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공원 전 안산그리너스FC단장은 프로축구단 운영현황과 해외사례주제로 K리그현황, J리그사례, 안산그리너스FC사례, 프로축구단의 창단 필요성에대해 발표한 후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운영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간략한보고를 실시했다.

 

이어 토론회 좌장을 맡은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장 김용만 교수는정부방침에 의거 어려운 사태 직면으로 향후 구단의 지속방안에 대한 논의에 있어각계 전문가와 단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시민구단과 도민구단창단에 대해 토론해 달라고 말했다.

 

먼저 자유토론에 나선 박성관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대표이사는 도민구단보다 시민구단이어야 한다. 도민구단은 성공사례가 없고, 지역의식이 떨어지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구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택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은 바로 시민구단은 아산시 재정부담이크다. 도민구단으로 우선 운영하고, 아산시가 향후 50만 시대 도래 등 시의 여건이 좋아졌을 때 시민구단 전환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유소년에 대한 체육정책 등을 중장기 전략으로 차분하게 준비와 동시에 창단에대한 공감대 형성 등으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자로 나선 각계 관계자들.     © 아산톱뉴스


김병대 아산시 가맹경기단체 협의회장은 프로축구단이 도민구단이든, 시민구단이든존속되면서 다른 체육종목도 동반활성화 해야 하고, 일반 체육도상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남수 아산시의회 부의장은 축구가 최고의 인기종목으로 안타깝다. 내년도아산시 세수가 줄어들어 많은 고민이다. 시민이 행복하려면 재정 또한 중요하다. 도민구단이 됐을 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진형 한국프로축구단 구단지원단장은 시민구단으로 할 수 있는데, 도민구단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도민축구단은 개성이 모호하다. 수익창출방안을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성 아산시축구협회장은 충남도에서는 창단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아산시가 추진하고 도에서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축구 꿈나무들에 관심과후원을 부탁한다고 피력했다.

 

장찬우 굿모닝충청본부장은 시민들과 문화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세계적인 유명축제는 2030만 중소도시에서 개최된다. 시민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도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영 아산시의회의원은 시장의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원차원에서 시민구단 창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남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더 많은 토론회가 있어야하며, 무엇보다 아산시민의 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11/03 [17: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