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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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헌 의원, 한부모 가족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추진내달 본회의 상정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위한 지원사업 등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번 조례 주요내용에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한부모 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예방 홍보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한부모가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 그들의 어려운 점을 돕고, 공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충남 도민이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18/10/30 [17: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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