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차량에 '하차확인장치'(빨간 원안)를 설치한 모습.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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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와 삼성전자 TP센터(센터장 김보현)는 지난 26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아산 관내 지역아동센터 28개 소의 통학차량에 ‘하차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해줬다.
이는 2019년 4월17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제53조 제5항 신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설치지원 사각지대인 지역아동센터에 삼성전자 TP센터의 설치비 지원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차량의 시동을 끄면 경보음이 울리고, 운전자가 차량 뒤에 벨을 눌러야 경보음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키 위함이다.
김보상 서장은 “하차확인장치 의무화에 따라 어린이 차량 내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기관들의 주의와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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