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수 아산시의회 의원(부의장),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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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전남수 의원(부의장)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수 50인 이내 구성, 당연직 위원인 아산시의 정책, 경제, 문화, 교육, 환경, 관련 부서의 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개정, 운영위원 임기 신설, 위원의 해촉 근거 조항 신설 등이다.
전 의원은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키 위해 시민·기업·아산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등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코자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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