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시의원, 교육아산 위상 제고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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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아산시의 재정규모를 고려한 각급 학교지원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교육아산 위상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육예산 보조기준액 변경사항으로 지방세액의 3퍼센트 이상에서 지방세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아산의 미래는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비율과 비교해 봐도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안전 취약계층의 범위 개정을 통해 이들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서비스 제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 등에서 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각종 재난·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세대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키 위함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8/10/24 [17: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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