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도 전원 시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체계 미비로 응급환자 수용 못하고 타 의료기관으로 보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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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원(轉院)하는 등 응급의료체계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충남 아산 갑)24일 실시한국립중앙의료원국정감사에서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내원환자를 또 다시 타 의료기관으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응급질환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질환과는 다르게 적절한 처치로 예방,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적정 시간 내(golden time)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거시적으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 및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가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의 각 구성요소인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통신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한편 현재 의료기관마다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우리나라 154개 응급의료센터에 외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원 받아 내원한 환자 수가 총 555783건으로 1개 응급의료센터당 85590건의 응급환자를 전원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받은 환자를 다시 치료 불가 및 병실부족 등의 사유로타 의료기관에 재전원 시킨 사례는 2511건으로 나타났다.

 

재전원 사유로 병실부족 3101, 중환자실 부족 767,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불가능이 1880,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241건 등 총 6989(34%)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병실부족이라든지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전원을 하는 것은 아직껏 우리나라 응급의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7년 우리나라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환자를 전원 시킨 사례가 9940건이 발생해 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당 276건을 전원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 사유로는 병실부족 526, 중환자실 부족 537,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이 1303,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114건 등 총 2480(24.9%) 발생했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전원을 시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낸다.

 

2017년 중증외상환자가 발병한 이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환자 35673명 중 발병 후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시간이 6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4403(40.4%)으로 나타났다. 골든아워인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는 7444(20.9%)로 나타났다.

 

응급실에서 전문의 진료 여부를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환자 5505,430명 중 응급실 담당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932574(53.3%)에 불과했고, 전문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73676(37,7%) 나타났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7년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총 2422명이었고, 이 중 285(1.4%)을 전원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병실부족, 중환자실 부족,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 불가능,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등의 사유로 전원 시킨 환자 수는 166명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소한 166명의 환자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85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응급환자를 접수조차 안하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경우가 2015년부터 20176월까지 총 33650건이나 발생했고, 응급환자를 재이송한 사유중 환자의 선납금 미납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생각 이상으로 응급의료체계가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환자의 경우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인 응급실 내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또 다시 재전원 시키는 해묵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최소한 병실, 중환자실 부족,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지의 불가능, 전문 응급의료를 요해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재전원 등의 사례는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했다.


기사입력: 2018/10/24 [17: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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