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구급대원 “폭행이 아닌 격려가 필요”
 
이인자(아산소방서·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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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자 소방위.     © 아산톱뉴스

코스모스피는 10월 산뜻한 가을바람에 야외 및 야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구급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충남 아산소방서에는 현재 6개 안전센터에서 61명의 구급대원이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고, 9월 말 현재 구급출동 건수는 2571건으로 하루 평균 17여명을 이송하고 있다.

 

근무에 임하는 모든 소방관들은 언제 어디든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지만, 특히 구급대의 경우 11초가 아까울 만큼 촌각을 다투는 응급출동이 많기에 모든 구급대원들은 초긴장 상태로 근무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장된 마음으로 출동대기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두렵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하는 출동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분초를 다퉈가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욕설이나 폭행들이 그것이다.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환자들은 주로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의 환자가 다수이다.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 폭행 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위협 등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218건이나 되며, 이 중 형사입건 조치가 58(26%)이나 발생했다. 물론 신고 되지 않고 구급대원들이 감내한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모든 역량을 다해 달려간 출동현장에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폭언과 막무가내로 이루어지는 폭행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특히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여성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은 그 정도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준다.

 

이에 충청남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폭행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 등의 의법조치를 강력하게 취해나갈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 이전에 구급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구급대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 1라는 자부심이고, 그 신뢰는 국민들이 응원해 준 덕분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응급상황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구급대원을 신뢰할 때 비로소 구급대원과 응급환자 모두 안전할 것이다.

 

물론 소방관서에서도 항상 친절한 복무자세 확립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으로 인하여 입건되는 사람은 일정시간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하는 등 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욱더 발전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향상은 필연적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도 증대될 것이다. 선진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나와 이웃을 생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기사입력: 2018/10/24 [16: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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