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 시장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코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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