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징수 강화 대책 시급하다”
이명수 의원, 매년 감소하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 문제 지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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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 대책이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대한 징수율이 201473.5%, 201570.3%, 201677.8%, 201768.2%, 2018857.3%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다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 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 대여도용’ 54.0%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38억여 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의 경우 징수율과 자격상실 후 수급이나 증 대여·도용의 징수율 간 차이가 30%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는 원인과 2016년 징수율이 잠깐 증가했던 당시를 분석해 미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해 빠른 체납처분 승인 및 압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및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사입력: 2018/10/19 [19: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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