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위반 김수영 아산시의원 “편법 의혹 많다”
시민단체,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행정 처리 바로 잡아라”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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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영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이 편법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사진 출처=아산시의회 홈페이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을 야기한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대한 편법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아산지역 시민단체 아산시민연대(공동대표 최만정·이하 연대)’17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 의원에 대한 편법 의혹을 제기했다.

 

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산시 김수영 의원은 지난 71일 임기를 시작하고도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유지함으로써, 겸직금지에 해당돼 지난 723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김수영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을 폐지했고 아산시의회는 831일 김 의원을 출석정지 5일 징계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 의원이 어린이집을 폐원키 위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서류를 이전 변경하는 과정에서 편법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보도와 보육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기존 어린이집 정은을 다른 어린이집 연화소재지로 대표자, 명칭, 주소 등을 모두 변경신청한 후에 정은연화가 동시에 폐원됐고, 기존 연화소재지에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어린이집 룸비니가 들어서며 기존 정원이 38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됐는데, 현재 아산시는 민간어린이집 신규 개설이나 증원이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과정은 편법이며, 특혜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는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행정처리로, 원상복구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은 정은이 이미 운영 중인 연화소재지로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점 연화가 폐원하면서 원생 전원조치 계획서를 내면서 아직 인가도 나지 않았던 룸비니로 표기했는데도 폐원 승인이 난 점 정은원생과 교사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긴 상태에서 정은이 소재지 등 변경신청한 연화가 있는 장소에서 하루도 운영하지 않은 점 서류이전만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룸비니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 실질적 특혜를 받은 룸비니정은관련 폐원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점 등이다.

 

이와 관련 연대는 여하튼 겸직금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보여준 행태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편법을 동원하고, 아산시 여성가족과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사천리로 처리함으로써 편법을 승인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산시 보육업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악하고 있다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감사원이나 사법당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라고 질타했다.

 

연대는 끝으로 김 의원은 본인 귀책사유로 인해 겸직기간이었던 7월과 징계기간인 5일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8/10/17 [16: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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