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감사, 공정성 잃었다”
시민단체, 교육감에 ‘현금성 포인트 수수사건 혐의자 전원 수사의뢰’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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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최만정·이하 연대)’10, 충남도교육청 현금성 포인트 수수사건과 관련해 감사가 공정성이 없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혐의자 전원을 수사의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작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급식 식재료 거래 관련 기업에서 거래 상대방인 학교들이 더 많이 구매하도록 할 목적으로 식재료 구매 담당자인 학교영양사들에게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기업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실제 수수한 영양사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징계를 하고, 지방경찰청은 이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현금성 포인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158개 교, 영양교사와 영양사 200여 명에 대해 올해 3월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전지방경찰청은 해당자에 대해 7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9월 하순에 검찰로 송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하지만 교육청 감사결과와 징계, 경찰청 수사협조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제보자들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는 현금성 포인트 수수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영양사들 60명 내외로만 마무리했고, 이를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부실한 감사를 바탕으로 징계규정에 명시된 100만 원 기준을 무시하고 1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했고, 경찰청은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자발적으로 시인한 이들에 대해서만 수사해 최근 35명가량을 검찰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연대는 이를 두고 제보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징계를 달게 받겠지만, 자인한 사람들만 밝혀내고 처벌하는 잘못된 교육청 감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우리는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현금성 포인트 수수 사건에 대해 비록 해당자 개인에게는 그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답게 이를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하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현 교육감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청 감사는 자발적으로 시인한 사람만 징계하고, 수사의뢰가 되는 편의적 감사, 비교육적 감사로 인해 당사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른 총비리 액수와 자발적으로 시인한 액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어떻게 감사를 종결할 수 있단 말이냐고 꼬집으며 교육현장은 교육현장답게 감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자인하지 않은 비리혐의자까지 밝혀내야만 공정한 교육청 감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다고 피력하며 교육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기간 근무한 현금성 포인트 수수 혐의자 전원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라. 자인한 사람만 징계하고 수사의뢰가 되는 현실이 방치된다면 교육청에 대한 불신, 교육감 의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기사입력: 2018/10/10 [14: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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